세금·세무
7월23일에 부가세 1기예정 기한후 신고인데, 환급세액 뜰 경우, 1기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적어 함께 신고해도 될까요?
7/23 기준, 법인사업자인데 1기 예정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낼 건 없고 환급이라 가산세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전자신고가 안되는 거 같아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로 서면 제출 하면 될까요?
그리고 1기 예정 환급세액을 1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적어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1기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1기 예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기 예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바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일반
환급세액을 기재하여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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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예정신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고 확정시에만 환급이 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는 기한후 서면신고를 하시고,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