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월23일에 부가세 1기예정 기한후 신고인데, 환급세액 뜰 경우, 1기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적어 함께 신고해도 될까요?
7/23 기준, 법인사업자인데 1기 예정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낼 건 없고 환급이라 가산세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전자신고가 안되는 거 같아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로 서면 제출 하면 될까요?
그리고 1기 예정 환급세액을 1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적어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
세금·세무
7/23 기준, 법인사업자인데 1기 예정신고를 누락했습니다. 낼 건 없고 환급이라 가산세는 없는 걸로 압니다. 전자신고가 안되는 거 같아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로 서면 제출 하면 될까요?
그리고 1기 예정 환급세액을 1기 확정 신고서에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적어 함께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