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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다향제비65
안녕하세요
2023년도에 부가세 신고할때
면세 계산서분을 누락하여 신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까요??만약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세액이 없는데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때 그냥 경비로 일반전표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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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며, 부가세 변동은 없으므로 그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만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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