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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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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부가세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매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을 하게되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지연발급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일수)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갸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의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매출세액이 변동이 있으시면 과소신고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급시기 경과 후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부과

    합니다.

    또한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경과기간 하루 일수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