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후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매출 세금계산서 1,000,000 작성일자 6/30 - 전송일자 7/15
수정 세금계산서 -1,000,000 작성일자 6/30 - 전송일자 7/16
이럴 경우 맨 처음 발행했던 매출 세금계산서에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나요?
수정발급 사유는 계약의 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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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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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산세가 붙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가산세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는 관계없이 당초에 발급시기를 넘겨서 세금계산서를 지연발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이며,
이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거래를 취소하였다고 하여 지연발급했던 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성일자가 6월인 세금계산서는 7.10까지 발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