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해당 되나요??

2022. 01. 18. 18:56

매출처에서 하루늦게 발행해주어서 1/11일자에 발급진행을 하였습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경우에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는게 맞으나,, 영세율이라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게 아닌지 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를 했다면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8. 19: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