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에
맞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0.5%(제출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0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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