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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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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 계산서 발행이 늦어져 지연발급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확정신고기간 안으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는거고

법인세법상 가산세만 발생하나요?

공급받는자도 가산세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에

    맞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0.5%(제출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0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도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