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여부
면세 계산서 발행이 늦어져 지연발급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확정신고기간 안으로 발행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는거고
법인세법상 가산세만 발생하나요?
공급받는자도 가산세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에
맞춰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 0.5%(제출기한이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3%0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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