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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여름
당초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발급이고 그걸 계약의 해지로 수정발급한다음 작성일자 25년1월로 새로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이후에 발급했으므로 가산세 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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