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거래처가 작성일자 - 12/31, 발급일자 - 1/10, 전송일자 - 1/11 인데 전송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러면 10일이 지났으니 지연발송 가산세 붙는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매입업체인 저희도 가산세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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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자가 10일이 넘은 경우에는
매입자의 경우에는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이 12월인 세금계산서를 1/10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11로 발생했다면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