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거래처가 작성일자 - 12/31, 발급일자 - 1/10, 전송일자 - 1/11 인데 전송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했습니다. 이러면 10일이 지났으니 지연발송 가산세 붙는게 맞나요?
이렇게 되면 매입업체인 저희도 가산세를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일자가 10일이 넘은 경우에는
매입자의 경우에는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이 12월인 세금계산서를 1/10까지 발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11로 발생했다면 지연발급가산세와 지연수취가산세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