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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11월 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려는데 지금 10일이 지나서 지연 가산세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000,000원(부가세 포함) 짜리를 오늘 일자(12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하다하면
발급자 (1% * 2일) * 10,000,000원 = 200,000원
발급받는자 (0.5% 2) * 10,000,000원 = 100,000원
이렇게 가산세가 계산되는게 맞나요??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세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발급자는 1%, 지연수취자는 0.5%의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그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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