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한테 돈 빌려준 거 받을 때 세금 문제
개인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를 수령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세법상 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보아 25%의 이자소득세와 2.5% 합계 27.5%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원천징수한 세금을납부를 해야 합니다.또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자금 대여한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등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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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2023년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12월 31일이 결산일인 경우에는 다음해 03월 31일까지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3년 귀속분에 대하여 먼저 결산을 하고 법인세 확정신고를한 이후에 2024년 01월 01일에 2023년 12월 31일 계정잔액을 전기이월처리를 해야 합니다.2023년 12월 31일 연말 계정잔액이 2024년 01월 01일로 이월된 금액과계정이 정확하게 맞는 경우 새로이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달라지는경우 2024년 01월분부터 회계 수정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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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2023년 과세기간중에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영위하는 경우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외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영업외수익은 법인의 고유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닌 예외적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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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과세제도 대신 나온 세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재 소득세법상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한시적으로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하지않고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3년이상 보유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기간이 종료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2주택 이상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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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이자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납부기한까지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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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사업용토지 재촌기간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임야를 보유하는 경우 해당 임야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구에에 연접하거나 또는 임야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양도시에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야에 대해서는 근무상 형편, 취학상 사유, 병치료 등의 예외사항을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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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세금을 떼갈때요 매수시 자동으로 16.5%인가? 가져가나요?아니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ETF에 편입되어 있는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ETF에 입금이되고 이렇게 누적된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해하는 금액을 분배금이라고하며, 일종의 배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식형 ETF도의 경우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있는 데, 통상 1월, 4월, 7월,10월 마지막 거래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로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ETF의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금융회사는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본점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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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사비용은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상속세 미달신고에 따른 상속세 기한후신고서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신고대행을 할 수 있으며, 신고대행수수료는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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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세금을 언젠간 떼겠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취득하여 당해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현재 세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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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해명자료제출안내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세무서에서 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가 나온 경우 기한후신고를할 수 없음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귀속, 소득 발생처, 소득액,소득금액 등의 내용을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게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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