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이 아닐 경우 이월과세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가 재산을 특수관계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시설물 회원권 등을 증여한 이후 그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그러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인 형제자매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시 이월과세가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즉 수증자의 증여세와 수증자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과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지교하여 더 큰 것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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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인적공제 )연말정산오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 될 것임으로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내용과 공제 내욕을 기재하여 기한후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가산하여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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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적금 또는 정기에금 발생 이자 소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또는 중도에 해당예적금을 해지하여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14%와 이자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이자소득세 등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이자 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를해서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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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등록이 된 경우 당해 법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에는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여부에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거래상대방이 해당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의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의무발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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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 문의드립니다.(1세대 1주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자(A)가 취득한 주택, 건물,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을 다른 배우자(B)에게2023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배우자(B)가 10년 이내에 타인에게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 등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이적용되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이될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제외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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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된 주택담보 대출은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세대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에 해당하며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ㅇ르 최초로 차입한 날은 기준으로 하여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1,800만원 범위내에서 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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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후 다시 2주택일경우 양도세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중에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는 종전주택을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고,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종전주택 B주택과 신규주택 C주택 취득에 따라 B주택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에게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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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증여세 문제로 세무조사가 나와서 차용이라는것을 소명하기위해 차용증 제출했는데 원금상환후에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족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채무자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가족간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해당 채무 변제에 관한 서류를 비치 보관하면 됩니다.향후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채무로 입력되어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매1년마다 차입 채무에 대한 그 출처 등의 상환에 대하여소명 요구서를 발송하게 되는 것임으로 별도로 관할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차입금을변제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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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중여세면제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모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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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2주택 판매시에 세금이 굼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신규주택)을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해당시에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종전주택을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여야 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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