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의뢰하신 경우에 그 증권회사에 확인을 해보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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