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주식과 미국 ETF에 투자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공제받는 것인지, 증권사가 여러 곳인 경우에도 전체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지와 기본공제는 매년 새롭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별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에, 증권사가 여러개라도 합산하여 한번 신고하는 것이며, 여러종복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기본공제도 1년에 한번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비과세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신고하라는 국세청 우편물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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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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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인 것으로 보여지며 기존 답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