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세금 기본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싸지의 매매이익이 기본공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세금 기본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안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기본공제 내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나 기한후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발생한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가 확실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