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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3.11.09

전세로 살고 있어도 재산세를내는 건가요?

제가 재산세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현재로는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그 다음 집을 전세로 가도 재산세를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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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있는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배, 비행기 등이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소유권이없기때문에 해당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일자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전세세입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내가 소유한 자가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내것이 아니지요.

    재산세랑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전세는 재산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있는 자가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임차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됩니다. 전세는 소유가 아닌 임차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전세임차인은 재산세 부담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며,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매년 07월 31일과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해당 물 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은 주택 보유자가 아님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주택을 실제 소유한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전세세입자가 재산세를 내지는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무주택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