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서 들어 가려고 하는데 1년 정도 살고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1세대가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2)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3)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취윽한 지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70%, 1년 이상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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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분야라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을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근로소득을 지급시 월 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료 관련 원천징수는 근로자부담분은 ⓐ국민연금보험료 : 월급여액의 4.5%, ⓑ국민건강보험료 : 월급여액의 3.545%ⓒ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여액의 0.455%, ⓓ고용보험료 : 월급여액의 10.9%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근로솓그 간이세액표'에 의거원천징수(지방소득세는 별도)해야 합니다.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4회 해야 하는 데, 04월과 10월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납부 2회, 07월과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2회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또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3) 개인사업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직장국민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4) 사업자가 본인의 동생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이력서, 근로계약서,일용근로소득 지급 계좌사본, 일용근로대장 등을 비치 보관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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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의 상호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업종을 추가하는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업종 추가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신고에 따른 상호는 변경해도 되고,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상호는 사업자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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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다니다가 10월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여,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또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지수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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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남세금으로 인한 공매대행통지서를 받았는데 상환등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체납자 소유 또는 귀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띠라서, 공매의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을 일부 납부를 하고 분납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분납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공매의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체납 세금에 대한 물납은 체납세금이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도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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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수료 상속세에서 공제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세 신고 대행을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시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속인이 근로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대행수수료를 세무사 님에게 지급시 근로소득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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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용어 중에 과태료와 범칙금이 있습니다. 통상 이를혼용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 데, 법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1) 과태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기관이 과태료의 부과 징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주로 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과징하게 됩니다.2) 범칙금 : 행정형벌의 특별 절차인 통고 처분 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 을 말하며,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 절차(경찰서장에 의하여 법원에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법원에 의해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됨)가 진행되는 제도입니다.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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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 갑자기 부동산취득을 하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재산, 소득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을 통해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의소득 발생 여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상의 근저당 채무, 증여재산가액, 임대보증금채무 등을 조회 및 분석하여 재산 취득 자금 출처가 없거나 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경우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명을 받고 부족 혐의가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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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작년에 일 한걸 올해에 신고해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023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 05울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01~06월분)은 09월 01이루터09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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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관점에서 소득세 비용은 비용이고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용은 필요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 매입, 판매비및관리비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소득세 비용 도는 법인세비용을 처리하고 세후당기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고 허더라도 세무조정을 하여 소득세는 <필요경비불산입>소득세 비용(기타)로,법인세는 <손금불산입>법인세비용(기타사외유출) 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 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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