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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영원한저어새271
영원한저어새271

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모텔을 운영합니다. 그 모텔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부모-자식 간임에도 고용관계가 인정되나요? 된다고 했을때 어머님이 내셔야하는 세금은 또 뭐가 있을까요..

tmi로는 모텔에서 청소, 카운터 등 매일 반나절 안팎 정도 도맡아 일하게 될텐데 매달 급여가 450만원 가량 나올거고, 4대보험을 들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고 근로를 인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용 관계로 인정 안되서 증여로 잡혀 벌금내는 억울한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부모-자식 관계여도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 사업자 관계라면 앞에서 말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걸까요? (세대분리되어 동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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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자녀가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이 소득을 지급하는 부모님은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용역을 제공하는 자녀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님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 제공

      관련 서류 및 지급 관련 서류를 잘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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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관계이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 3.3% 사업소득세로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