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업장 가족 인건비신고 이렇게해도 될까요?
저희 아버님이 사업장대표시고 실질적으로 일은 어머니가 하시는데 어머니가 일주일에 평균 30시간정도 일하셔서 거의 130만원정도 급여 측정중이신데 급여를 드리고있진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사업소득으로 떼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지금 근로소득이 있어서 4대보험을 떼고있는데 어머니를 근로소득해서 4대보험을 떼면 한달에 보험료를 다 내야되니까 부담이 되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계속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일용직으로는 자녀두명 하고있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금액은 각각 60만원정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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