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때 부모님 중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사정이 있어 일을 그만두고 잠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점주분이 좋은 분이라 4대 보험을 들어주셨고 주 5일 일하면서 월 140만원 정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 중 소득이 없는 어머니를 연말정산 때 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주 5일 일하고 4대 보험 가입이 된 상태라면 직장 가입자로 분류되나요?

2. 그렇다면 어머니를 제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3.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일반적인 직장 가입자분들 밑으로 들어간 피부양인처럼 건강보험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직장 가입자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