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사업장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모텔을 운영합니다. 그 모텔에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한다면 부모-자식 간임에도 고용관계가 인정되나요?
모텔에서 청소, 카운터 등 매일 반나절 씩 정도 도맡아 일하게 될텐데 4대보험을 들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서 인적용역사업소득자로 소득의 3.3%를 세금으로 내고 근로를 인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가족이라는 이유로 근로 관계로 인정 안되서 증여로 잡혀 벌금내는 억울한 상황은 피하고 싶어요. 부모-자식 관계여도 인적용역사업소득자 대 사업자 관계라면 앞에서 말한 상황은 피할 수 있는걸까요? (세대분리되어 동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3.3% 공제를 하면 위법입니다. 그냥 가족의 일을 돕고 용돈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가 많다고 보입니다. 가족회사에 3.3%로 세금처리를 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세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증여로 판단하여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상담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친족임을 이유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