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경우 나중에 취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회사 내부규정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하지 않게 되면 인사상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의 내부 규정상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지 여루블 미리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각종 세금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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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나면 없앨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로서부가가치세 과세상버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다음해 5월(성실시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액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실제로 사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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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로또복권, 토토복권 등의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복권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2% 세율로 원천징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이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나머지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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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없는 일반토지인데 실거래가는 얼마쯤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개인이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시세 가액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공식 감정평가서를 받아보아야 합니다.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06월 0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괴징수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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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1가구2주택 구매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2채 보유하는 경우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부과징수되는 것이며, 07월 31일과 0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선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소유자의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하여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한편 1세대 2택자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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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세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준 재산세의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는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주택 등을 보유하는 경우 06월 01일 이후에 양도 또는 증여, 상속 등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06월 0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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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때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96%, 85제곱미터 초과시 3.16%이며, 1세대 1주택인에 해당시 전용면적 85제곰미터 이하인 경우 0.96%,85제곱미터 초과시 1.16%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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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상담받으러 갈려고 하는데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다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산출하기 위해서는 1)양도예상가액, 2)취득계약서, 3)취득세(2010년 이전의 경우등록세 영수증 포함), 3)법무대행비 명세서, 4)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계산서,5)대법원 수입증지 영수증, 6)대한민국 인지세 영수증, 7)취득시 중개수수료 영수증,8)양도시 대략적인 중개수수료 예상액, 9)주택에 대한 샷시, 보일러 교체 영수증 등을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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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임대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법인이 사무실, 상가, 창고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등에게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월세, 관리비 등을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적용되어 추징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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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 되어도 비과세 유지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취득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한 이후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새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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