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정청구 진행 할 때 서면으로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받으라는데요??
경정청구 진행 할 때 서면으로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받으라는데요?? 홈택스에서 파일 받는게 가능할까요?? 직접 가서 받아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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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각종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한 이후 해당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소, 이월결손금의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는 관련 서류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서를 관할세무서에 접수하는 경우 접수증과 해당 경정청구 관련한
서류를 1부 복사하여 비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시에 복사하 놓거나 또는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복사
요청을 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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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직접 관할 세무서에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