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정명령등본 제출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23.05.07에 소장 접수햇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으로 햇는데
23.05.09에 보정명령등본이 왔습니다
제가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지금 확인햇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괜찮을가요?
아니면 연장시한 신청서라도 먼저 보내야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보정서제출이 가능하다면 바로 제출하시고, 바로 제출이 불가하다면 보정명령기한연장신청서를 사유를들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