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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06.14

보정명령등본 제출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23.05.07에 소장 접수햇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으로 햇는데

23.05.09에 보정명령등본이 왔습니다

제가 이메일 확인을 늦게해서 지금 확인햇는데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괜찮을가요?

아니면 연장시한 신청서라도 먼저 보내야할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보정서제출이 가능하다면 바로 제출하시고, 바로 제출이 불가하다면 보정명령기한연장신청서를 사유를들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