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 보정서 송달관련한 문의입니다 . .
월요일날 전자소송으로 법원에서 보정서를 보낼거 확인했어요 제가 월요일날 전자소송으로 보정서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보정서를 등기로 받은날을 기준으로 7일내로 제출을 하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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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으셨나 봅니다. 보통 보정명령의 경우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불변기간(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위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기간 도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익(항소장 각하 등)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만약 위 기각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재판부에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