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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보통 등기 등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법원이 보정 권고를 내리면 등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진행시 서류송달은 온라인으로 받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어플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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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등기송달 업이 전자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