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22%와 4.4% 부과는 무슨 차이죠?
경품같은 것을 보면 제세공과금을 22%먹이는 경우도 있고 4.4%를 먹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4.4%를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필요경비율을 80% 적용한다는 의미로, 기타소득에서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결과적으로 기타소득에서 4.4%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아지기에 4.4%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와 순위경쟁을 하여 받은 소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경품당첨금은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2.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4.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입니다.
다만, 일부 기타소득의 경우 80% 필요경비 인정을 받고 난 뒤에 거기서 22%를 곱하다보니
(1-80%) x 22% = 4.4%가 되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경품에 당첨된 경우 해당 경품가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한편 강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등이 강연 등을 하고 강사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2023년 귀속의 경우 지급금액에서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기타소득
금액인 40%에 대하여 20% 기타소득세(=금액의 8%)와 2%의 지방소득세(=총금액의
0.8%)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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