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시 일반 세무사무소와 대행 앱과 신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잉 있는 경우 1년간의 해당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 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그러나 인적용역소득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1년간의 소득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간 4,800만원 이상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간편장부 대상이 되는 것이며,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장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지출 증빙 등을 근거로 하지 않고 가공 또는 허위로하여 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의 지출 증빙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적발될 경우 소득세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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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는 면제 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증ㅇ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는 것임으로 현재 시점으로부터 11년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제외되고 2년차 증여분부터 11년차 증엽재산을 합산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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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부속서류 필요한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고하는 경우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거 형편상 주소를 달리두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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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세금 구간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 ㄷ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023년 귀속인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을 초과누진세율구조입니다.예를들어 소득금액이 1억원인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356% 이며 누진공제 1,544만원 차감한세액이 소득세 산출세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산출세액은 1,956만원이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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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만 가입하고 알바중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임대소득과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에대한 소득 종류에 따라 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1)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으로 지급한 경우: 소득자는 임대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아르바이트 용역에 대하여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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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토지에서 별도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는 두개무슨차이가 있나요?
이용연 세무사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이 중에서 토지분 재산세는 별도합산분 토지분 재산세와 종합합산분 재산세로 구분하여 부과징수됩니다.1) 별도합산분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등을 말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은 0.2~04% 세율로 과세됩니다.2) 종합합산분 토지 : 건물 바닥면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지상 정착물이 없는 토지, 잡종지 등을말하며, 0.2~0.5% 세율로 고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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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 사실상 소유자?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재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 선박, 항공기에대한 재산세는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재산세를 부과징수 합니다.이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하게 됩니다.다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매매를 하여 소육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또는 멸실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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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신고 5월달 종합소득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새한 경우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2023년 03월에 신규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2023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곤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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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지방세인 등록면허세는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할 사항을 공부에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등기, 등록을 할 때에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등록면허세납세의무는 없습니다.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은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선박 등기 및 소형선박의 등록, 자동차등록, 항공기 등록, 건설기계 등록, 시탁 등기, 법인 등기, 상호 등기, 광업권 및 조광권의 등록, 어업권 등록,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등의 등록, 상표, 서비스표의 등록, 지식재산권 당보권 등록 등을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됩니다.등록면허세는 등기 도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출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ㄷ 신청서를 등기,등록하는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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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세금이 많을 수록 환급금도 많아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등이 소득 등을 사업자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세액 또는 기타소득세 등으로 22%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원천세 세액조정신청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기준으로 80% 또는 120%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액을 다소나마 조절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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