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5.16

사업자 등록만하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직장인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당분간 직장 생활을 계속할거라서 실제 영업은 하지 않을건데, 사업자 등록만하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아도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입액만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무실적' 또는(0)으로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폐업시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신고의무는 이행해야합니다.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및 매입실적이 없는 경우라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에 의해 폐업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해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