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해서 문의 하나 드립니다.

2021. 06. 15. 12:02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요. 현재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향후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받아는 놨지만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는 않아 사업소득이 전혀 없을 시 세무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 소득없이 수년이상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을수도 있는것인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십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는 손택스로도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매년 5월 정기신고서 작성 및 무실적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득없이 수년간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장부신고를 하여 사업준비관련 지출을 경비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1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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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에 직권으로 해당 사업장을 폐업시킬 수는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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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실적인 경우,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으나, 가끔 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실적이므로, 근로소득과 합산

      할 필요는 없으나, 경비가 발생하는게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할때 세금일부를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2021. 06.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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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없이 사업자등록만 낸 상태라면 소득 발생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필요경비까지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손신고마저 무의미합니다. 다만, 매출이 수년째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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