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출장열쇠 사업자 등록을 하고싶은데 사업자를 낼수있는지 제약이 있는지 또 부가세신고나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도 당연히 사업자 등록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통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