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규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