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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5.16

미국주식 양도세 산정 기준은?

해외주식거래의 경우, 1년단위로 매도 매수 차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한종목의 매수 매도를 여러번에 나누어서 한 경우 어떤 것을 먼저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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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주식의 양도소득 산출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먼저 산 수량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해외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법에서는 양도하는 해외상장주식에 대하여 여려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아래 제시된 해석과 같이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서면-2022-국제세원-0764 [국제조세담당관-387] , 2022.04.15

    [질의]

    1. 질의요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신고 시 증권사마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신청인은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해외주식 투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예정이나,

    ○각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식(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등)이 증권사마다 상이하여 합산 신고에 어려움이 있음

    [회신]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소득세법」제39조 제5항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평균법을 적용한 경우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 계좌로 주식을 대체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8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주식을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5.1~5.31간 진행되실 것입니다.

    신고서 작성 시 1년간 총 매도내역에 대한 차익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며, 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주식 양도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주식 양도내역에 대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공제순서는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취득한 것이 먼저 팔린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