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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왕나비64
멋진왕나비6421.12.08

미국주식 세금이 궁금합니다 계산법

미국주식으로 250만원이상 이득을 봤을때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후 몇년 뒤에 판매해도 세금을 내나요? 그 때도 주식을 산 금액제외 이득 250만원이상 이득본 금액으로 세금계산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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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실제로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해야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평가액이 연 250만원을 초과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주식을 실제로 양도해서 번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수익을 실현시킨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때에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언제 구매했는지와 관계 없이 주식을 양도하시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모두 통산하여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