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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제완빅터
제완빅터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매 거래마다, 년간인지?

미국주식 양도세 공제금액 250인데요.

이건 일년안에 매번의 매도 거래마다 적용 인가요?

아니면, 몇 번을 매도하더라도 년간 전체 매매 손+익의 합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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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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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1~12/31까지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연간통산하여 양도소득을 구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마다 250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매년 발생한 해외주식 전체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 - 연간 양도차손

    합계)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금액인 250만 원은 매 거래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매매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여러 번의 매매를 통해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손실과 상계한 결과가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 합산은 해당 과세 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