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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의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주식 etf 에 직투중인데요

250만원까지는 공제고

남는 이익에 대해선 몇퍼센트 내야하죠?

예를들어

1250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번돈 10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하죠?

그리고 1년간 250만원 까지 공제인데

그 1년 기준이

해 기준인가요? 기간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2024.10월에 샀으면

해 기준으로 2024.10~2024.12 까지 2개월 만에 매도시 250만원 공제

2025.01.01~2025.12.30 까지 250만원 공제

이런식인가요?

아니면

2024.10~ 2025.10 까지 250만원 공제

이런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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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매년 1.1~12.31기준입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해외상장ETF 등을 양도한 경우 01.01.~12.31..

    까지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의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