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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11.22

미국주식이익에대한양도소득세가궁금합니다?

미국주식이조금있는데 현재이익이조금인데 1년마다

매도해서 250 만원이넘으면 22퍼양도소득세를낸다고들엇는데 만약250이익이안나고매도하면 올해는 끝이고 다음해부터다시계산하는지요?또양도소득세는

타세금과 별도로한번에내면 그걸로끝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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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으므로 양도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른 세금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되고, 나머지 세금은 구분하여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알고계신것이 맞습니다.


    1년에 1번씩 250만원짜리 할인쿠폰 (=양도소득기본공제) 가 존재합니다. 당해년도에 사용하지않으면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처분한 소득(=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회성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기본공제 250만원은 매년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로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우선 종합소득세와 구분되어 별도로 한번 내면 끝입니다.

    250 이익이 안난 채로 매도하면 올해는 끝이고 다음해부터 다시 0에서 시작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고

    올해가 끝나면 다음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250만 원)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데 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250만원이 넘으면 2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과세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