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
차익과 합산하지 않고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 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과
핪산하여 손실 상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