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 취득후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해외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의금융소득에 해당시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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