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거래시 양도소득세22%는 배당금도 해당되나요?
미국주식거래시 주식매도시 얻은 얻은이익이 250만원 이상일때 양도소득세 22% 세금 납부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미국주식거래시 월배당이나 분기배당도 받는데 그것도 수익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독세 22%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양도와 달리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배당을 받을 때 15%의 세금이 떼지고 받게 되며, 양도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양도세는 주식을 실제로 판매하고 난 연간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주식에서 받는 배당금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배당금 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개인의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합계가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되며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등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
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해외상장주식 취득후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무조건
합산대상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해외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의금융소득에 해당시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