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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250만원 이상일때 22%의 소득세를 내야한느걸로 알고 있는데
1. 이번년도가 지나고 25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익금으로 말년에 정산하는건가요?
2. 만약 정산을 했을때 수익금의 22%의 금액이 없을때는 빚으로 남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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