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도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나,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습니다.한편,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음해 01월 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한편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과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에서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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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미환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세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반드시 지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회사 경리팀에세액 환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회사 경리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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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이 (-)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결정세액이 0임으로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의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은 환급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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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연금소득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공적연금소득인 사학연금소득과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1)공적연금소득인 사학연금소득에 대하여 사학연금공단은 다음해 1월중사학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사학연금소득에 대한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따라서, 사학연금소득과 연금저축,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은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학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연금저축에 대한 사적연금소득에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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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의 부가기준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부과대상이됩니다.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국가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급여액 및 부양가족의수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급여별,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조회/납부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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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추가되면 징구되는 세금이 바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유통하고 있는 상태에서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을 가공하여 햄, 베이컨 등으로 가공하거나 조미 등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단순 분할, 접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부가가치세 면세가 유지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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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아파트 매매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무주택인 아버지가 딸 명의의 주택을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이후 매매대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로 봄으로 해당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유상매애와 무상증여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매수자는 취득세 신고와 함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주택을 유상 및 무상으로 취득시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무상취득에 대한취득세, 국민주택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의 부담이 취득자에게 발행하게 됩니다.딸과 아버지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함으로 향후 국세청에서 매매대금등에 대한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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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비를 개인사업장 사업용카드로 지출 한 후에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여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기업카드로 법인의 경비를 지급하고 이 금액만큼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그 대가를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개인의 법인으로부터 기업카드 대금을 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에게세금 과세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은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제하면 됩니다.이와달리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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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를 받는 프리랜서 쪽에서 세금 신고하는 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경우 사업자는 해당 개인에게 지급할 총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이 경우 프리랜서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할수 없고 발행해서도 안됩니다.즉, 개인인 프리랜서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개인에게서 용역 등을 제공받는 사업자는수익 등을 지급시 개인 프리랜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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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 소유 주택과 현금 등을 자녀 2명에게 증여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수증자)는 해당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재산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보증금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주택 증여시 발생하는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긍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및 비용 등에대한 자세한 세무자문은 세무사 님 등에게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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