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확정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에 증여세을율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
산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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