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셀프로 내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에게 아파트 증여를 했어요 . 5천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만 세금내면된다는데 세무사 없이 셀프로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증여는 단순 셀프신고하기에 가산세와 증여세 추징위험이 큽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평가방법, 사전증여재산검토, 증여공제 등 납세자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현금증여라면 셀프신고를 권하나 아파트 증여의 경우 전문지식없이 신고하려면 세무사에 준하는 지식을 습득 후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확정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에 증여세을율 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
산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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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셀프로 하시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수하실수도 있으니 수수료 아끼지마시고 가급적 세무사한테 의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 탭의 증여세 탭)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가더라도 신고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라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