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관련 감정평가 후 개인 신고납부 혹은 세무사 문의드립니다.
등기 업무는 셀프 예정입니다.
증여세 계산 관련해서 동일 평수의 거래내역이 5년전이 마지막이라서요...
종전감정평가액이 있긴하지만 이건 시세가 아니라 적용이 안된다고ㅠ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나온 금액으로 세무사 없이 신고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추가로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면 감정평가까지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
세금·세무
등기 업무는 셀프 예정입니다.
증여세 계산 관련해서 동일 평수의 거래내역이 5년전이 마지막이라서요...
종전감정평가액이 있긴하지만 이건 시세가 아니라 적용이 안된다고ㅠ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받고 나온 금액으로 세무사 없이 신고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추가로 세무사를 끼고 진행하면 감정평가까지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