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주택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임대자가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셍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월세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주택 임대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주택임대자가 월세 등을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으로 주택 임차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주택 임대차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주택 임차자가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월세 수령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자의 주택수가 1채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이하인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만 수령시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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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를 아버지에서 저로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려는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명의변경 자체가 폐업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아버지의 개인 사업체를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에는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자녀 등의상속인이 해당 사업자등록 내용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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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위해 평소에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총급여액이 더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더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유리합니다.이와 별개로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한도로 납입하는것도 적극 고려해 보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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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시 국민연금 납부 선택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 합니다.이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일시금 청구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신철을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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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로 영업권 양수도 계약서의 별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하여 비품, 시설장치 등을양수도하는 경우 '영업권 및 사업설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영업권 가액, 사업섧비 명세 및 가액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이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양수도 문제시 관할법원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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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경우 기타소득을 누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매월 또는 반기별로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교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03월 10일가지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또는 불분명제출 지급금액에 대하여 15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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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주식 증여 혹은 양도에 대한 세금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내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합니다.당해 주식을 증여함에 따라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적용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보다 작은 경우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가 자녀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료를납입한 시점이 증여시기가 아니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이 증여시기가 됨으로 당해 상장주식 증여시에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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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돈을 벌 경우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과 관련없이 강의를 하고 사업자 등으로부터 강사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강사료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1) 강사료를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강사료 지급액에서 3.3% 사업소둑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강사료를 사업자가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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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무실적신고 서류 작성방법이 궁금해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3년 4월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전날까지인2023.01.01.~2013.03.31.일 까지의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2023.4.25.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이 경우 공급대가 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건이과세자 신고서" 에 "무실적" 또는 "0" 으로 가재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 신고서를 우편 또는 세무서 민원실에 수동 접수해야 합니다.사업자거 폐업이 된 것이 아님으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전자신고 블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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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3억을 물려받는 경우 증여세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로부터 자녀가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증여재산의 합계액에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 세약을 산출하여 재산을 등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증여재산가액이 3억원이고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적용시의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은 대략 3,880만원 정도 됩니다.덥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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