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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아나콘다249
러블리한아나콘다24923.04.20
법인의 비용처리의 범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유명 웹툰작가가 법카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던것 같아서 2가지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 법카의 비용처리의 경우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식비, 유류비 정도인거같은데 명품구매나 혹은 쇼핑같은 경우에도 비용처리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년 800만원정도로 알고있는데, 이외 추가적으로 법인명의로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명품구매나 쇼핑은 당연히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800만원은 감가상각비만이고, 그 외에 차량과 관련된 내역(ex.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도

    비용 계상하여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처리 가능하빈다. 명품구매나 쇼핑 등도 거래처 접대목적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법인의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 사적인 목적으로 지출했다면 사실관계에 따라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명품구매나 개인쇼핑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법인 차량 등록 및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셔야만 법인차량의 경비(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 차량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인명의로 등록하지 않거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전액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법인 명의로 개설된 법인카드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항목에 대하여 지출해야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 개인 및 가족의 병의원 진찰 치료비, 가족의 교육비,

    반려동물 관리비용, 개인 승용차 등에 대한 비용, 개인의 의복 구입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은 법인카드로 비록 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법인 명의로 구입 또는 렌탈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하여 지출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법이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직원이 법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됨으로 법인 명의로 구입 또는 렌탈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