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매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소속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법인 명의로 업무용승용차 구입시 8천만원 이하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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