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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담백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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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및 사외이사 법인차량 절세 방법 궁금합니다.

이번에 녹색번호판이 도입되면서

업무랑 상관없어 보이는 시간/장소에 녹색번호판 차량이 나타나면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민원받은 이상 차량에대해 올바른 용도로 쓰이고있는지 약간 세무조사 비슷하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대표나 이사 개인명의로 차를 뽑고 차량 유지비나 유류비 지원 항목으로 임금을 추가지급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월급을 올려서 처리할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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