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

법인 초록색 번호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법인 차량이 초록색으로 바꿘다는데

법인으로 사서 리스료를 내는 상황에서 차를 개인으로

바꿀 수 가 있나요? 바꾸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7월부터라는데 번호판 안 바꾸면 세금혜택이 사라지는 건 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7월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이 등록되는 것이고

      이전에 취득한것은 따로 변경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혜택은 번호판과 별개로 운행일지등으로 업무사용비율에대해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발생한 금융리스가 개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그 이전에

      미리 리스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리스계약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