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초록색 번호판 질문 드리고 싶어요
법인 차량이 초록색으로 바꿘다는데
법인으로 사서 리스료를 내는 상황에서 차를 개인으로
바꿀 수 가 있나요? 바꾸려면 어떤식으로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7월부터라는데 번호판 안 바꾸면 세금혜택이 사라지는 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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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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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7월 이후부터 법인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 연두색 번호판이 등록되는 것이고
이전에 취득한것은 따로 변경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혜택은 번호판과 별개로 운행일지등으로 업무사용비율에대해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금융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리스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발생한 금융리스가 개인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그 이전에
미리 리스회사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리스계약 이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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