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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을 업무 목적이 이닌 대표..

법인차량을 업무 목적이 이닌 대표 개인의 약속, 개인의 일정 등에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서 세금 상의 문제도 없이 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의 비용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 운용 시 운행일지를 잘 작성하여 대표 사적 사용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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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도 100% 업무사용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세무서에서 업무사용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기에 그럴듯하게 운행일지만 잘 작성하여 보관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