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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매미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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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습니다

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따로 터치 안한다면 주말 사용이나 개인적인 용무(웨딩카,여행 등) 으로 이용하는게 회사 내규로는 괜찮은데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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