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의 사용가능 범위가 알고싶어요.
회사에서 따로 터치 안한다면 주말 사용이나 개인적인 용무(웨딩카,여행 등) 으로 이용하는게 회사 내규로는 괜찮은데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