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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4.17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영업을 하는사람은 법인차량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될수도 있는가요? 그리고 그게 해고사유가 될수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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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법인차량의 목적외 사용을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해고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차량을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용도로 무단 사용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법인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원 복지 차원에서도 차량을 대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하였다면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과하나 주의 조치 이후에도 같은 비위행위가 반복, 계속될 경우에는 해고 사유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법인 차량은 업무용 사용이므로, 개인 사용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소속 직원이

    회사차량을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적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법인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다른 징계 등을 받은 경우가 아닌 최초 적발이라면 바로 해고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을 영업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영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으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 등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재산인 법인차량을 무단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해고사유까진 아니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해고하기는 어렵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반복한다거나 반성을 전혀하지않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단계적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