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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3.04.07

회사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회사에 별도의 보고없이, 회사의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시에도 해고의 사유가 될수가 있는것인가요? 별도의 보고는 없었으나, 회사에서는 인지하고 묵인하고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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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차량의 무단사용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비위행워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별도의 보고 없이 회사의 법인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바로 해고사유까진 아니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지하고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일방적인 주장에 그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보고없이, 회사의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지하고 묵인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은 업무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암묵적으로 회사에서 용인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는 부당해고의 문제로 인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 가벼운 징계부터 하여 주의를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행위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심해야 근로기준법한 인정되는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을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해고까지 하는 경우 그 처분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할 수 있어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회사의 법인 차량을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빈도, 주의 여부와 반벅된 횟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적인 용도의 회사 차량 1회성 사용에 대해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한 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해고에 준하는 중한 징계도 가능해 보입니다.

    회사에서 인지하고 묵인한게 마치 관행처럼 되어서 누구나 몇년간 그렇게 해온 것이 아닌 이상

    몇번 문제 삼지 않았다 하여 징계를 못 하거나 가볍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을 무단으로 개인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뿐아니라 경우에 따라 해고도 검토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인지하고 묵인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세 정당성 중 어느 하나의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