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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뜸부기211
반반한뜸부기211

법인의 대표가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는데,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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