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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뜸부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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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가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 작성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법인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시는데,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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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직원의 출퇴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사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업무사용비율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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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가 출퇴근용으로 법인차량을 이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는 업무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용으로 이용하셔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사용한 경우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사용 비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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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운행기록도 업무용사용거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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